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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은 여러분의 8촌 가운데 알고 지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?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친혼,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 간에 혼인을 일정 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.현재 그 범위는 8촌입니다.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.2년 전 이 규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.2년 여가 흐른 지난달 말 결과가 나왔습니다.8촌 이내의 혈족은 여전히 혼인이 금지되는데, 이런 혼인이 있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헌법불합치, 즉 앞으로는 바꿔야 한다는 결론입니다.이게 어떤 의미인지,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, 자세한 내용 살펴 봅니다.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, 김선재 아나운서, 정연석 변호사,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.*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. 법률 상담해드립니다. : [email protected]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