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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8일,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‘만 나이 사용법’이 의결됐습니다.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 방식에선 ‘세는 나이’, ‘만 나이’, ‘연 나이’가 혼용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행정적인 분야에선 '만 나이'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.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상 기준은 '만 나이'를 바탕으로 설정되는 걸까요?술, 담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이고, '19금'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언제부터일까요?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해도 형사처벌과는 무관해지는 나이는 언제부터일까요? 나이의 모든 것, 살펴 봅니다.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, 김선재 아나운서, 정연석 변호사,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. * [email protected]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.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