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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. 민주당이 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을 목표로 추진하던 검찰청법,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는데,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고, 이에 양당이 합의를 한 겁니다. 변수가 없다면 이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,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등검찰청장 6명은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했던 법안에서 일부가 달라졌는데, 기존에 발의했던 법은 어떤 내용이었고,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? 그리고 이 법안이 진정한 '수사와 기소의 분리'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선 어떤 영향을 받고,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? 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전망까지,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, 김선재 아나운서, 정연석 변호사,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