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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PK:수사·기소권 분리 해설(2/2) 왜 이렇게 말이 안통하는가-‘1987’, ‘범죄와의 전쟁’, ‘부당거래’가 보여주는 당시 검찰의 상황-수사가 막히면 언론을 이용하는 검찰-검찰에 의한 수사지휘가 민주화로 인식될 수 밖에 없던 시절-81년 사시정원의 증가, 01년 검사 1000명 시대-검찰출신 장관과 민정수석의 의미-참여정부의 검찰 독립성 보장과 거리두기-참여정부에 대한 검찰의 공포-과거로 회귀한 이명박, 박근혜-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반발-현재 검찰과 경찰의 인력, 수사 담당 건수와 그 범위-21,000 vs 8,000, 1,550,000 vs 50,000-검찰의 국장급 정부 파견직은 왜 이렇게 많을까-어느 면에서 보아도 견제책이 없는 조직-수사역량이라는 허상-영장청구, 보완수사, 재수사의 능력과 검경의 수사역량 차이-수사역량강화 vs 인권보호-수사를 시작하면 기소를 해야만하는 조직-미국의 특별검사와 한국의 그냥검사-96만원 불기소 사건의 상징성-특검은 여전히 쓸 수 있지만-민주주의 절차와 비효율성의 가치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