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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]인간의 존엄은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‘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’ 존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.하지만 환자 본인이 의식이 뚜렷했을 때 꾸준히 존엄사를 당부하였고,의학적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다면 어떨까요?이런 경우 존엄사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?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고민해볼 사례는 대리모 출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난임, 불임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리모는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는 반면 돈벌이 수단 등으로 잘 못 활용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존엄사와 대리모 모두 허용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, 불법인 국가도 있는데요.전통적인 생명윤리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,때로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![[헌법재판연구원]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](https://cdn-images.podbay.fm/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.eyJ1cmwiOiJodHRwczovL2lzMS1zc2wubXpzdGF0aWMuY29tL2ltYWdlL3RodW1iL1BvZGNhc3RzMTIzL3Y0LzgwLzVlLzYzLzgwNWU2MzliLWJlYjktYTYzMy0xMWZiLTEzYzJmNmVjOTE3Zi9temFfMTczNDM0NzI5MDM1MDg3NDc4NC5qcGcvNjAweDYwMGJiLmpwZyIsImZhbGxiYWNrIjoiaHR0cHM6Ly9pczEtc3NsLm16c3RhdGljLmNvbS9pbWFnZS90aHVtYi9Qb2RjYXN0czEyMy92NC84MC81ZS82My84MDVlNjM5Yi1iZWI5LWE2MzMtMTFmYi0xM2MyZjZlYzkxN2YvbXphXzE3MzQzNDcyOTAzNTA4NzQ3ODQuanBnLzYwMHg2MDBiYi5qcGcifQ.oxE1_kr3GyAlbWJJT5a35KW2Rmza_6F27DZZhInFikw.jpg?width=400&height=400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