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how notes
[고민 사연]
안녕하세요.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직장인입니다.
현재 저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, 내년 2월이 되면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. 그런데 며칠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, 현재 임대인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고, 새로운 임대인이 오게 되면 만기에 맞춰 입주를 할 거라고 하더라구요.
이런 경우에 저는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2년 더 거주할 순 없는 걸까요?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도 새로 쓰고,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? 그렇다면 일이 상당히 번거로운데 꼭 이렇게 임대인의 사정에 맞춰서 협조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. 조언 부탁드립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