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how notes
[고민 사연]
안녕하세요. 평소에 즐겨듣다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.
저는 68세로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작년 한 해 동안 650만원을 받았고, 작년 5월부터는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에서 월 5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습니다. 현재 건강보험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만, 임대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데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신고하라는 얘기가 있고, 어디에선 주택이 12억 이하면 무신고 대상이라서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. 참고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과 세무서 모두에 하지 않았습니다. 이리저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네요. 상담 부탁드립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