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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민 사연]
안녕하세요. 저는 2017년부터 일반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. 약 3년간 직장을 다니다 공무원이 돼서 현재는 공무원 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. 국민연금 납부 개월 수를 확인해보니 52개월인데요, 조회를 해보면 "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."라고 나옵니다. 이럴 경우 제가 52개월 동안 가입한 국민연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. 나중에 연금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요? 추가적으로, 공무원연금을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에도 추후납부을 하여 나중에 연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