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에 잡히는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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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C
[상담소] 3/22(금) 전셋집 보일러가 동파됐는데 제 책임인가요?
1 seconds Posted Mar 22, 2024 at 4:52 am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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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민 사연]
안녕하세요. 작년말에 약 한 달 간 전셋집을 비웠는데요. 도시가스 측에서 검침을 해보니 60만원이나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. 가스가 새는 건 아니고, 혼자 사는 집에 나올 수 없는 금액이니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구요. 보일러는 집밖에 설치되어 있고 이전에도 보일러관에서 물이 샌 적이 있었습니다. 집을 비울 때 외출버튼을 누르고 나왔지만 수도를 약하게 틀어 놓진 않았는데요, 보일러관이 동파되어 물이 샜고 온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동되어서 가스비와 수도요금이 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. 집주인은 한 달 간 집을 아무 말도 없이 비운 제 잘못이라기에 제가 수리비용 10만원을 부담했습니다. 그런데 가스와 수도요금 문제로 보일러 업자, 수리 업자를 불러 물어봤더니, 보일러가 겨울에 얼지 않을 수 없는 위치라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. 그러자 집주인이 20만원만 내줄테니 나머지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하라는 겁니다. 현재는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인데, 아직도 너무 억울하네요.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정말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, 그런 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.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 승산은 있을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