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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민 사연]
안녕하세요.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로 아파트에 살게 되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요. 이사하게 된 집이 인테리어 등의 이유로 같은 단지내 다른 집에 비해 전세금이 높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하면 된다고 하는데.. 인터넷으로 전세권과 전세보증보험의 차이를 찾아봐도 어려운 단어가 많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.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중에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도인데, 전세권 설정이 전세보증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. 추가로 혹시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, 이 집을 추후 매수할 생각도 있는데, 이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도 없을까요?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