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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브리핑뉴스 _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주수원 연구원님과 함께
1.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추진단 말레이시아 방문
_ 지난 1월 19일~23일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추진단에서 해외 벤치마킹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
_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사, 학부모, 학생 등 구성원이 조합원이 되어 학교를 설립하거나, 학교내 매점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하는 협동조합
_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영림중과 성남시 복정고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학교 매점을 운영
_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유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돼 매점·식당·상점·학교은행·수학여행·기숙사 등이 운영
_ 말레이시아 교육부,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Sekolah Menegah Seri Puteri 학교, 협동조합진흥원에 가까운 MCSC(Malysia Co-operative Societies Comission), 협동조합 전국 연합회에 해당하는 앙카사(ANGKASA) 이렇게 4개 기관을 방문
_ 관심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의 학교협동조합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룹을 방문
2. 출자금 변경등기
- 협동조합기본법 제64조에 따르면, 출자금 총액의 변경사항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음
- 대부분 협동조합의 회계연도가 정관으로 1월 1일~12월 31일로 되어 있으니, 작년 12월까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올해 1월 안에는 출자금 총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가 필요함
- 작년에 등기 완료한 이후에도 추가로 조합원이 들어오거나, 탈퇴한 경우 등이 있을텐데, 이 경우 1년에 1차례씩 이렇게 변경등기를 해야함
- 우선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 [출자좌수 및 출자금 변동 내역확인서]를 제출. 양식이 따로 있지 않아, A4용지에 현재 등기시점의 출자좌수와 총 출자액을 기재하고 회계연도말인 12월 31일 기준의 출자좌수와 출자금 총액을 기재하여 이사장의 법인 인감이 필요
- “내역확인서” 작성 후, 구청에서 등록세를 신고하시고, 은행에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셔서 변경등기 신청. 등기소에 따라 변경등기시 공증된 총회 의사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.
- 협동조합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총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, 아직 총회를 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고, 또 공증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
3. 협동조합 설립소식
- 전남지역 협동조합들이 전국 최초로 연합회를 설립( http://bit.ly/1g6c5yC )
- 복합 산업화를 추진하는 ‘이종업종 협동조합’이 전국 처음으로 원주에서 창립(http://bit.ly/1c4Ws6I )
- 인간만이 아닌, 700마리의 동물조합원도 참여하며, 동물 대표도 따로 있는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( http://bit.ly/KSHQgt ) 인터뷰
- 끊임없는 상상과 혁신으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가는게 협동조합의 힘.
3. 사회적경제 설 선물
- 드리는 분께는 의미 있는 상품을 구매하고 선물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는 기쁨,
- 받으시는 분께는 의미 있는 상품을 받아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이해하는 기쁨
- 상품을 생산하시는 분께는 의미 있는 상품이 소비됨으로써 지속적으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.
공공초대석 :공익적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이사장님이신 송경용 신부님과 함께
"건설노동자분들과 같이 노동하고, 그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, 사람이 변해나가는 과정도 보고, 실패도 경험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마리를 본 것 같아요. 협동조합이 전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죠. 하지만 조금 낫다. 그나마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. 협동조합뿐만이 아니라,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."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