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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법률과 양심’에 따라 재판을 해도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
‘법률과 양심’에 더하여 권력의 요구에 따라 재판을 하는 이 나라 법관들에게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.
구체적 사건마다 핵심적 역할을 했던 법관들의 오욕적 판결을 따라가다 보면 그 과정이 거의 사법부의 역사.
판결마다 사부가 낱낱히 밝히는 실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법부를 판결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한다.
한홍구 교수
피쳐링: 최강욱 변호사, 그리고 심용환 역사 강사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