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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]이슈브리핑/법관 탄핵 +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
23 minutes Posted Feb 7, 2021 at 8:00 pm.
'사법농단 판사' 탄핵 국회서 가결, 헌정 첫 법관 탄핵
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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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: 홍상지, 김효은
[바로 잡습니다]
※헌법 제65조를 보면 국무총리, 국무위원, 법관,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(재적의원) 수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. 다만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.
※미얀마의 수도는 양곤이 아니라 네피도입니다. 정정합니다.